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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
문준조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섭외상사분쟁을 중심으로
제1절 의 의
제2절 중국의 화해 및 조정제도
1. 화 해
2. 조 정
제3절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 의 의
2. 중재협정의 효력
3. 중간보전조치와 강제집행의 문제
4.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
제4절 중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섭외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2. 응소관할과 전속관할
제5절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1. 의 의
2. 조 정
3. 중 재
4. 민사소송
5. 평 가
제6절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정부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의 의
2. 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3.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ISD 조항
4. ICSID 중재에 의한 해결
제3장 물품매매 및 서비스제공 관련 섭외계약분쟁
제1절 물품 매매 관련 분쟁 사안
1.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2. 국제화물매매계약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
3. 국제화물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분쟁해결방법과 법률적용 및 관할권 분쟁
4. 국제화물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책임 분쟁
5. 중요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국제화물매매계약의 효력 분쟁
6. 국제화물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거와 관련된 분쟁
7. MLT유한회사 v.상해凱達時국제무역유한회사-국제화물 매매계약 분쟁
8. 국제무역계약의 유효성과 제3소송참가자 자격분쟁
9. 신용장과 매매계약 법적 관계 및 UCP 500 적용 분쟁
10. 국제무역거래중의 신용장(L/C) 교부행위에 관한 분쟁
제2절 서비스제공 계약 및 금전대여보증계약 분쟁
1. 항공좌석판매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2. 섭외연출계약 관련 분쟁
3. 금전차입계약 보증인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분쟁
제4장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계약, 경영 및 해산·청산 관련 분쟁
제1절 계약 및 경영 관련 분쟁
1. 실제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분쟁
2. 외국인이 內資회사의 주주자격을 상속하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3. 채권자 대위권 분쟁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5. 주주 정보취득 관련 분쟁
6. 중외합자기업의 이익배당금 분쟁
7. 회사의 구조조정계약과 설립에 관한 분쟁
8. 합자경영기업의 중국측 당사자에 위탁한 지분관리계약 분쟁
9. 중외합자경영기업 지분양도 분쟁
10. 중외합자경영기업에서 수익을 보장한 주식양도 합의의 효력
11. 익명투자 분쟁
12. 합자경영기업 당사자의 경업피지의무 분쟁
13. 합작기업 경영기간 동안의 고정수익 분배에 관한 분쟁
14. 합영합자계약상의 납입기한을 넘긴 출자이행을 둘러싼 분쟁
15. 주관부문 미승인의 위탁경영계약 관련 분쟁
16. 중국인 명의로 한 외국인공동투자 설립 기업의 지분분배에 관한 분쟁
17.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분양도금액의 확정과 지급조건,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심사비준의 대상인지 여부
18. 주식 양도시 명의투자자의 협력 관련 분쟁
19. 익명투자자와 명의투자자의 분쟁
20. 외국인이 100% 투자하였으나 명의투자자는 100% 중국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
21. 합작경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22. 합작경영기업의 부동산 공동개발중 분양분쟁 사례
23. 중국 밖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련 분쟁
24. 주권양도계약의 효력 관련 분쟁
25. 중외합자경영기업 사모펀드에 의한 증자 관련 분쟁
제2절 합작·합영기업 해산 및 청산 관련 분쟁
1. 합작기업의 해산에 따른 지급 분쟁
2. 외상독자기업의 비청산 도주사례(비소송사건)
3. 청산사건의 원고 적격에 관한 분쟁
4. 등록자본금 미납입 중외합작기업의 청산 분쟁
5. 회사청산으로 인한 계약이행 분쟁
6.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청산 후의 잔여재산처리 분쟁
7.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강제청산 관련 분쟁
8. 경영기간의 기산점에 따른 회사청산에 관한 분쟁
제5장 노동,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제1절 노동 관련 분쟁524
1. 파견연수계약을 위반한 의무적 근무기간 내 조기 이직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2. 노동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 없이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의 고용관계 해제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분쟁
3. 노동계약법 시행 직전의 무기한(无固定期限) 노동계약 체결 회피를 위한 권고사직의 효력
4.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5. 파견근무노동자와 근무업체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6.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분쟁 - 학생의 아르바이트에의 최저임금제 적용 문제
7. 노동관계종료에 따른 퇴직증명을 즉시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1. 등록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유사상표 분쟁
2. 특허청구변경 요건에 관한 분쟁
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유사상표 관련 분쟁
4. 저작물에 대한 권리 없는 자의 인터넷 배포 관련 분쟁
5. 유사상표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
6. ‘정관장’ VS ‘정한장’ 중국 특허권 침해소송
7. 신문방송전파에 인터넷이 매개되는 분쟁에 있어 관할권의 결정
8. 인터넷게임 대리 및 허가 계약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
제3절 부동산 관련 분쟁
1. 제3자 명의로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분쟁
2.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금 관련 분쟁
3. 중외합자경영기업에 제공한 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
4.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
5. 설립중인 합자회사의 임대차계약해제 분쟁
6. 임대차계약과 부동산관리계약의 관계 관련 분쟁
제6장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최근의 분쟁해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현황
1. 의 의
2. 산동성 진출 기업의 민원사례와 현지 실태
제2절 분쟁의 사전적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의 필요성
2. 계약 분쟁 관련 대응방안
제3절 사후적 대응방안-중재의 경우를 중심으로
1. 분쟁의 단계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철저한 증거 자료의 확보
3. 중재인의 선택 문제
4.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
제4절 한·중간의 섭외분쟁해결과 관련 협정
1. 의 의
2. 무역협정
3. 투자보장협정
4. 중재협정
참고문헌
국문요약■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금·무역, 토지, 공장이전, 세금·관세, 재판(재판지연 등), 상표권, 정부와의 마찰, 물류, 계약, 채권경매 등 다양하다.
중국 현지의 분쟁당사자들과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까지 간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투자규모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법과 그 적용 관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행정기관의 보이지 않는 중국인이나 중국기업 편들기, 자의적인 법해석, 특히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法盲 이른바 law blindness 현상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기업들은 강제집행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분쟁의 유형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분쟁은 계약 관련 분쟁일 수도 있고, 비계약 분쟁일 수 도 있는 바, 비계약분쟁이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계약 분쟁은 사전 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중국의 관련법에 대한 숙지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차분쟁, 철수 등 의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기대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규제, 법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토지, 환경, 세무, 관세 등 정책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한 후 우리 투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대차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 관련 제도(취득, 변경, 양도, 세금),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회피지역 등 정보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비공개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의 분쟁 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 유리한 해석이나 판결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추상적인 법규정뿐만 아니라 사법해석 등 우리 나라와는 다른 규범성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진출기업은 수많은 유형의 분쟁을 겪게 되지만,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 그 후속적인 과정에서 더 난감한 일에 처하게 된다.
패소한 중국측 당사자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재판정은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소재지의 소재지 중국법원 등이나 재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현지 법원의 지방기업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비협조, 은닉 재산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강제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항상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전후에 철저한 증거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도 분쟁에 대히하여 하나 하나 자료수집과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금물이다.
특히 분쟁가액이 큰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증거자료 등은 중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조정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예컨대,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지시에 즉시 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준비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변론의 다시 기회를 기회가 없다.
중재판정부에 증거 제출을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제출한 중재청구에서 의거하는 증거자료를 즉시 중재판정에 제출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가 의거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거나 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과정에서도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때에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고 어느 때 타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해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중재판정부의 심리절차의 개시에 응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분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때로는 그 지역의 인사들과 직접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우려사항이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해고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재인명부상의 중재인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와 성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중재인 명부에 친중국적인 성향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족 변호사나 중재인의 선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번역이나 통역도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시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그 후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단계에서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로는 중국측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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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강일규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
다. FGI 및 심층면담
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4. 용어의 정의
가. 기업대학
제2장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기업대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
가. 기업대학의 개념
나. 일반대학과의 차이점
다.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2. 기업대학의 특징
가. 기업대학의 유형
나. 기업대학의 구성요소
다. 기업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라. 기업대학의 기능(역할)
마. 기업대학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3. 한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학위를 부여하는 기업대학
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대학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1. 중국 기업교육과 주요 제도
가. 중국 기업교육 개관
나. 중국의 기업교육 발전 과정
다. 중국 정부의 기업교육 정책 및 제도
라. 기업교육 관련 법령
2. 중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나. 중국 기업대학 설립 현황 및 발전 추이
다. 중국 기업대학의 특징
3. 중국 기업대학 평가 기관 현황
가. 상해교통대학교 해외교육학원–최우수 기업대학 평가지표
나. 심천시 인민정부의 국가해외 전문가 관리부–기업대학 평가지수
4. 소결
제4장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1.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가.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나. 분석대상
2. 기업대학별 운영 사례
가. 궈허대학(国核大学)
나. 바오강인재개발원(宝钢人才开发院)
다. 중항대학(中航大学)
라. 용요우대학(用友大学)
마. 자오인대학(招银大学)
바. 중싱통신학원(中兴通讯学院)
사. 진디에대학(金蝶大学)
아. 진탕랑상학원(金螳螂商学院)
자. 하이신학원(海信学院)
차. 하이얼대학(海尔大学)
카. 모토로라대학(摩托罗拉大学)
타. 정따기업대학(正大企业大学)
3.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가. 기업대학 설립목적
나. 기업대학 교육 대상 유형
다. 기업대학 교육 운영 모형
라. 기업대학 수업 과정 유형
마. 교수진 구성
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 기업대학 기능별 유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3. 정책 제언
가. 기업대학 설립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나.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다.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라. 한국 정부 차원
마. 연구 및 평가 차원
참고문헌
국문요약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대규모 교육으로 시작한 중국의 기업교육은 소수 핵심 인재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교육의 중심에는 기업대학이 있다.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자사 직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대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42개에서 2012년 1,186개로 늘어 연평균 200개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에는 중국 내 기업대학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대학의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내 기업대학의 양적인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HRD 트렌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기업대학(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포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대학의 개념,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대학 사례(12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및 자료 요청을 토대로 개별 기업대학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와 국내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대학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중국 기업교육 및 기업대학의 특수성
중국 기업교육의 발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기업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교육의 목표는 문맹률이 낮은 청년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중급 수준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직무 교육의 내용도 기초적인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기업교육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중국의 약 59%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기업대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대학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을 정도로 중국 기업에 있어 기업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대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학 본질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은 다소 불분명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재 양성’을 명시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 운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정부와의 관계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의 다소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를 ‘기업대학’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개념 정리에 따른 논란도 존재한다.
□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국 기업대학 사례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기업대학의 주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기업대학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기업대학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의 3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 교수진 구성,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기업대학의 향후 운영 비전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체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다수 기업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며,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둘째, 내부교수의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내부교수는 기업 내에서의 실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징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부교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중국 기업대학 발전 현황 및 결론
최근 중국의 기업대학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노선에 바탕을 두면서 중국적 특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띤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 기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재양성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서구적 인재양성 요소가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대학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등장하였고, 개방경제로 인해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 자체의 수요에 의해 기업교육이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교육 자체가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중국 기업대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 내 업무에 능숙하면서도 기업 전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기업대학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대학은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대학 활성화 국가인 미국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대학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평가기관 및 관련 협회의 등장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중국 기업대학 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중국 기업대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현재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한국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업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기업대학 설립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올바른 명칭 설정: 기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의가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 내부 학습관리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업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범위 설정: 중국 기업대학 1단계는 기업내부 직원 훈련 및 양성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기업훈련부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기업대학 운영의 외향보다 내실을 더욱 중시: 기업대학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특화된 학습 교육과정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능한 교수진 구성 및 업무체계 명확화: 유능한 교수는 내부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촉진하고, 핵심지식과 기능의 내부 전파와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기업대학들은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부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것을 외부교수 활용보다 선호한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지지: 경영진이 기업대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대학 설립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경영진의 의지는 기업대학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교육부서 또는 기업대학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설립 유형과 기능 범위 및 발전 단계 등의 분류들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대학의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대학 운영을 통해 중국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수 인재 확보이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업교육 관리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및 문화를 단선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교육을 통해 한국 기업에 입사한 중국 ‘인력’을 한국 기업의 ‘인재’로 전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첫째, 중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업대학을 설립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사내대학 또는 한진그룹의 정석대학과 같은 기술대학 형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 기업대학은 이에 대한 설립 진행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업대학 평가기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명문대인 상해교통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기업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평가를 향후 미래 사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대학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기업대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인 기업대학 육성과 전파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한 기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비학위 과정 형태의 기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사제도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지 않아 교육훈련이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NCS 및 NQF 등과 연계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 차원
첫째, 중국 기업대학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 및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 면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기업대학은 학위 인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단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이나 능력중심사회 건설 등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기업대학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은 일반 기업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중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기업들이 인재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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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능한 성장을 유인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평가와 개혁사례는 앞으로 한국 복지모델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내실화를 추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방법과 조세부담률 조정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정치적 선택과 집권정당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과세율이 가장 높으나, 높은 과세율에도 불구, 사업 및 규제환경 만큼은 한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고령인력의 퇴직을 늦추고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가급적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4개국은 집권정당에 관계없이 기존 복지체계가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 속에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복지제도 정착의 역사가 깊은 복지선진국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은 현재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제2장 GCF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
1.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협상 동향
가.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나. 개도국 지원목표 수립과 GCF 설립
다. 장기재원 작업프로그램 운영
2.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
가. 재정 메커니즘과 운영주체
나. 당사국총회의 지침
다. 최근 상설위원회 논의사항
3. 소결
제3장 GCF 주요 쟁점(1): 기금의 조성
1.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
2.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
가. 공여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정리
나. 다자지원의 특징
다. 기후변화 영역에서 다자적 지원
3. 주요 기금과 GCF 비교분석 및 평가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나. 거버넌스
다. 재원 조성방식
라. 소결
제4장 GCF 주요 쟁점(2): 기금의 전달
1. 주요 이슈
가. 지원수단의 유형
나.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다. 민간 참여 유도
2. 기존 기금 사례분석
가. 수원국 주인의식
나. 기금에 대한 접근성
다. 성과기반 지원
3.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요건
가. 수원국의 역량강화
나. 민간 참여를 위한 특별한 고려
다. 상호 책임성 추구
제5장 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GCF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가. 공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나.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다. 협상의 진전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GCF 조기 운영 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나.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다.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라. GCF 성공을 위한 협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아시아 역내 유일한 기후변화 전담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다.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6개국과의 경쟁을 거쳐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무국 유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공약한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독립된 사무국과 법인격을 가지는 GCF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사무국 유치의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CF의 설립 배경과 책임․의무 및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역할과 제약을 평가하여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GCF의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진행되는 기후재원 관련 논의와, 재정상설위원회 쟁점의 핵심인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재정 메커니즘과 당사국총회의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GCF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GCF의 기금은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혁신적 수단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의 기여 공약이 부재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담당해온 지구환경금융(GEF) 및 세계은행 기후투자기금(CIF)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기금의 전달을 다룬 제4장은 GCF 설계위원회에서 밝힌 다양한 지원수단과, 직접적 접근을 비롯한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수단 등 전달과 유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기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GCF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기금 관련 역량강화, 민간참여를 위한 고려, 상호책임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토대로 GCF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GCF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공여유인의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기후변화 협상에서 GCF 관련 논의의 진전에 주목한다. GCF의 조속한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적 재원 유입의 극대화이며, G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여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의 공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모델의 가시화 이전까지는 선진국의 재원 공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GCF 사업모델의 큰 축이 되는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즉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성과기반 지원 방식을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한편 기후변화협상에서 GCF와 관련된 논의가 신속히 진전되어 당사국총회 및 재정 상설위원회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GCF의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GCF의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 참여 전략을 제시한다. 기금의 조성방식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할당 방식이 바람직하나, 기금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수시자율 방식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재원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수시자율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기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후기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거나, 국내의 직간접 관련 산업, 즉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기후변화․녹색기술 관련 기업 및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GCF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이 될 더반 플랫폼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기술개발․이전, 역량배양이 논의됨에 따라, GCF와 직결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를 통해 조성된 기후변화 재원을 GCF에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기후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재원의 활용에 있어 감축과 적응의 균형적인 지원, 일관성 있는 MRV 시스템 체계의 구축, GCF를 통한 기술이전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협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거버..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배경 및 최근 쟁점
1. 배경
2. 주요 쟁점
제3장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1. 심해저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EU
다. 중국
라. 일본
마. 인도
바. 한국
제4장 남극 국제 거버넌스
1. 남극 현황 및 쟁점
가. 남극의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기술선도국: 미국, 러시아, 영국
나. 남극 근접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다. 아시아 주요국: 중국, 일본
라. 한국
제5장 우주 국제 거버넌스
1. 우주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러시아
다. 중국
라. 일본
마. 한국
제6장 결론: 우리의 과제
1. 요약
가. 심해저
나. 남극
다. 우주
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비교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국제 공유지 참여 현황
나.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 록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최근 공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새로운 공유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심해저‧남극‧우주를 중심으로 국제 공유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각 공유지별 거버넌스 제도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나아가 주요국들의 공유지 활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이 하나의 국제 공유지에만 집중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세 개의 공유지를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문헌검토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차별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출현배경과 현황 및 주요쟁점을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특히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근간이 되는 ‘인류공동유산원칙(CHM: 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출현배경과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3, 4, 5장에서 살펴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인 국제 공유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선도국과 후발국 간의 불균형, 민간의 참여‧역할 확대, 거버넌스 체제의 이행 메커니즘 구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심해저(the area 또는 seabed)의 국제 거버넌스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관습법하에서 무주지로 간주되었던 심해저에 대한 논의는 1967년 파르도 대사의 선언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UN은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해양법협약(UNCLOS)을 채택하며 공해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심해저 활동을 관리하고 규제할 국제해저기구(ISA)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심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국제해저기구의 관리하에 진행된다.
국제해저기구는 광업규칙(mining code)을 통해 심해저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했으나, 심해저 자원개발 활동의 환경영향평가가 더 축적될 때까지 개발을 연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무주지로써의 심해저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써의 심해저를 강조하는 개도국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UN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지정한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선진국의 비준을 얻기 위해 심해저 관련규정 일부를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수정했다. 국제해저기구는 이사회 구성이나 병행개발체제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 또는 후발국의 균등한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과거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사업은 최근 대형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 민간기업이 본격 참여하고 있으나 국제해저기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광업규칙을 제정하고 이행여부를 감시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아닌 심해저 주체가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해저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모니터링 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제4장은 남극 국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지구의 최남단에 만년빙으로 덮여 있는 대륙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남빙양(Southern Ocean)을 지칭하는 남극은 춥고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오랫동안 무주지였으며,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현재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고 있다. 남극조약 가입국은 총 50개국이나 이 중 협의당사국만 매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통해 남극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극지역에는 생물자원 탐사와 상업화로 인한 이익배분, 관광 및 민간활동의 증가, 어류자원의 남획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남극은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은 남극의 환경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남극조약은 인류가 남극을 오직 과학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며 개별국가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시키는 한편 광물자원개발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남극조약체제는 상이한 주체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되어 왔으며 영유권 주장 금지, 광물자원의 개발 및 탐사 금지, 환경보호에서 국제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 각 국가들의 자발적 상호감시체제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보교환, 어류자원남획, 생물자원 탐사와 이익의 배분 부문에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우주의 국제 거버넌스의 구조, 쟁점 및 각국의 우주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주의 거버넌스는 인류의 우주활동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형성되었다. 구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였고, 한 달 뒤인 1957년 11월 국제우주법의 문제가 UN에 제기되었다. 1959년에 UN 총회는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를 설립했다. 이로써 COPUOS에서 우주문제를 상설적으로 다루도록 하면서 국가들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UN COPUOS 회의를 통해 우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이 만들어졌다. 비록 국가들이 비교적 신속하게 우주조약들을 체결하였으나 우주 관련 행위자 증대, 우주기술 발전, 우주활동 축적 등으로 인해 이전의 우주조약들이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공위성의 주파수 및 정지위성 궤도 할당을 둘러싼 자원의 경합성 문제, 인류의 장기간 우주활동과 요격실험 등으로 발생한 우주 폐기물로 인한 외부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인류는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지만, 우주기술이 군사기술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서 우주공간에서 군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우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우주 행위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행위자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우주공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 형성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우주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국제제도 형성에 반대하는 일부 우주기술 선도국의 비협조로 제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주는 세 공유지 중 군사적 이용 잠재성이 가장 높고, 우주 관련 기술개발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공유지이다. 그만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국가간 협의 및 협력 필요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세 가지 국제 공유지의 중요 사항과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공유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 국제 공유지와 관련하여 국제 공유지 고유의 특징과 각국의 경제수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 공유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거버넌스 형성과정이 각 국제 공유지마다 다르고 각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서 각국이 취했던 전략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국제 공유지에 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각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참가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국제 공유지마다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 공유지의 개발능력과 그 공유지의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발전도가 각 공유지마다 상이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국제 공유지의 거버넌스 체제는 각 공유지마다 다르며,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구자억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사회문화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흐름도
5. 연구 제한점
제2장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1.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실시 배경
2.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유형과 내용
3.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성과 및 과제
4. 해외인재유치 프로그램의 문제점
5. 시사점
제3장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1. 천인계획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천인계획 세부 프로그램
3.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시사점
제4장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1. 상하이시의 천인계획
가. 상하이시 천인계획 배경과 현황
나. 상하이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상하이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2. 톈진시의 천인계획
가. 톈진시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톈진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톈진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3. 광둥의 천인계획
가. 광둥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광둥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광둥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1. 유치유형 탐색
2.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3.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4.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국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더불어 무형자산인 인재를 어떻게 기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화 시대의 인재 수급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인재를 해외에 유출하지 앟기 위해 해외인재 유치 전략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인재정책 중 천인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지역의 천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천인계획은 지원규모나 기술적 요구수준 면에서 기존의 해외인재 유치계획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기존 정책의 경우 단순 혁신형 인재유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천인계획은 혁신형 인재유치에 기초하여 창업형 인재, 금융형 인재 등 산업고도화 및 산업 리더형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중국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흐름과 미래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인계획의 내용, 진행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해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어온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인계획에 대해 각 지방별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사례의 이해를 위해 인재유치 방식과 유형,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 및 심사절차, 재정, 인재대우, 의무와 책임, 성과 및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진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중간심의회까지 총 8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상하이, 톈진, 광둥의 천인계획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 천인계획의 실시배경 및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중간 진행과정 중 검토해야 할 연구의 진척 상황 및 관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2. 중국의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인재로 간주하고, 부족한 인재는 외국에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유치프로그램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휘계획’의 성과는 중국의 간쑤성 정부, 프랑스주재 중국대사관과 함께 ‘프랑스 중국유학생 서부지역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큰 힘을 보탠 것에 있다. ‘장강학자장려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97개 대학교에서 799명의 학자가 교수로 채용되었으며, 308명이 강좌교수로 채용되었다. 또한 24명의 장강학자 특별초빙교수들이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공정연구원 원사로 임명되었으며, 57명의 특별초빙 장강학자가 ‘973’계획 수석연구과학자로 임명되었다. ‘해지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신쟝기지-국제건조반건조지역 지속발전연구센터, 푸신기지, 창춘기지-창춘해외학자창업단지, 수도기지, 허퍼이기지, 창저우기지, 그리고 푸젠기지 등 7개 기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적자계획’을 통해서는 2010년까지 달성한 기술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 10,000개 이상이었고, 지역의 발전 및 각 분야의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7,000명의 학자가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00 여개의 협력 협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은 인재유치 정책의 소모적 경쟁 인재구조의 불균형, 유치 인재의 편법 사용, 인재들의 ‘먹튀’ 현상, 사적인 행위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구 여건이나 환경 개선의 미흡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석학 유치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또한 인재들이 특혜만 챙기고 떠나거나 근무태만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과 국가 출연 연구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한 점이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의 인재 수요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목적성 있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중국의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핵심기술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신흥 학문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학자 및 핵심인재들을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혁신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인계획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인계획
- 국가 중점 혁신 항목 우수인재
-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 인재
- 중앙기업 및 국유 상업 금융기구 인재
- 해외 우수 창업 인재
- “청년 천인계획” 인재
- 외국 전문가 “천인계획”
□천인계획 프로그램의 선정평가는 6개의 다른 인재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며, 세부 구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점 혁신항목’의 인재유치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그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 중대 항목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IT, 항공우수기술, 장비제조, 바이오, 에너지, 농업, 자원 환경, 인구건강학 등 영역에 있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의 인재유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핵심 주요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500여 명의 해외우수 혁신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 금융기관인재’의 유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혁신인재 및 금융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창업형 인재’의 유치는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하이테크 산업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지역(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유학인력 창업단지, 대학과학기술원 공업단지 등을 포함)에 500명 정도의 해외우수 창업인재를 초빙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청년 천인계획’의 인재 수급은 교육부, 과학기술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공동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담당하고 있다. 청년천인계획에 신청하고자 하는 인재는 자연과학 혹은 과학기술 영역, 40세 미만, 해외유명대학 박사학위, 3년 이상 해외 과학연구 경력, 초빙 후 풀타임 근무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국전문가 천인계획’은 외국 전문가국에서 담당한다. 외국인전문가 천인계획의 목표는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중점분야 및 핵심영역의 수요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500~1,000여 명의 우수한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50~100명의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학자, 기업가, 전문기술인 등을 영입하여 국가중점 프로젝트, 대학과 연구기관, 국유기업 및 은행, 첨단기술산업단지 등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정착금 및 주택제공, 의료 및 교육, 신분 및 보험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2011년 귀국한 중국유학생 수는 1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1,143명의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했는데, 이 중 혁신형 인재는 880명(77%), 창업형 인재는 263명(23%)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인재들은 중국경제의 취약한 부분인 첨단산업, 금융산업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융합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의 문제로는 첫째, 천인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재 선발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 주도의 천인계획이 현장에 필요한 고급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셋째, 천인계획으로 초빙된 인재들에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족의 동반 취업 문제와 호적 문제, 주택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내 학자와 해외인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중국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위해 상하이, 톈진, 광둥 지역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세 지역의 천인계획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강한 집행 의지와 이에 호응한 지방정부의 실천이다.
∙둘째, 중앙의 정책 시행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 개발과 실천이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들은 자신의 필요와 장점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유행과 시류(時流)에 의거 진행되는 것이 많다.
∙셋째, 정책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제언: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 유치정책의 체계화, 유연화
- 갈등완화 및 공감대 형성
- 유치 과정의 정교화
□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천인계획의 규모, 수준, 지역, 인프라, 인지도, 환경 등이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르므로, 앞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에 따른 우리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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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과 기관(유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토대로..
이윤진⋅서문희⋅최윤경⋅박금해⋅백미화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5. 선행연구
제2장 중국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현황
1. 중국 유아원 관련 법령
2. 통계로 본 중국 ECEC 현황(2007-2011)
3. 소결
제3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1. 부모 응답자 특성
2. 자녀양육 특성
3. 유아원 이용실태와 요구
4. 사교육 실태
5. 논의
제4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1. 기관 및 응답자 특성
2. 기관의 일반적 현황
3. 기관 운영 현황 및 어려운 점
4. 기관의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5. 유아교육개혁에 관한 의견
6. 논의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215
가구용 설문지(한국어)216
기관용 설문지(한국어)228
가구용 설문지(중국어)243
기관용 설문지(중국어)256
국문요약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과 기관(유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ECEC 현황과 정책을 비교?논의하면서 양국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유아원 관련 통계자료들 중 최근 5년간(2007년~2011년)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유관 선행연구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 설문조사
?가구조사: 북경, 남경, 심천 거주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총 400명 대상(최종유효표본 410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기관조사: 북경, 남경, 심천 소재 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또는 기관운영을 잘 알고 있는 주임교사) 총 150명 대상(최종유효표본 154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 현지방문조사
?남경과 심천 지역의 유아교육 학계 전문가와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유아원 방문, 시설?설비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가짐(심천에서는 교사연수대회를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연구에서 지역선정은 중요하므로 조사지역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발전된 대도시 중심의 선도적인 유아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책제언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자문을 토대로 화북지역의 북경, 화동지역 남경, 화남지역의 심천 등 3개 지역을 본 연구조사지역으로 최종 선정함.
3.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통계로 본 현황
□중국은 법률 수준의 독립된 유아교육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나 규정 수준의 유치원 법규가 있음(??유아원 관리 조례??, ??유아원 업무 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며 소반, 중반, 대반으로 구성된 3년제 유아원을 원칙으로 함.
?중국 유아원은 등기제로서 미등록 유아원은 운영할 수 없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원장과 교사는 유아 사범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거나 교육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당의 기본적인 노선을 따르고 유아를 사랑하고 올바른 성품과 건강한 신체를 지녀야 함을 명시함.
?보육과 교육이 결합된 교육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매일 체육 활동시간을 최소한 1시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교수용어는 국가 공용어이나 소수민족 중심의 유아원은 민족어를 사용할 수 있음.
?학습활동은 놀이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유아 심신 건강을 저해하는 내용을 배제해야 함.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는 2011년도인데, 2011년에 통계집계방식이 이전과 달라서 일관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5년간 변화의 주요 흐름은 ‘사립유아원의 빠른 증가, 도시?진 지역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촌 지역의 유아원 퇴보’로 요약할 수 있음.
?유아원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9.1%가 증가함. 이 중 사립유아원은 동 기간 동안 48.7%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아원의 약 70%를 차지함. 공립유아원의 증가율은 약 16%에 불과함. 도시와 진 지역의 유아원수 증가는 사립유아원이 견인차 역할을 함.
?유아원의 입학아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7.5%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아수는 45.8%가 증가함. 사립유아원의 입학아수가 2007년 대비 2011년에 약 80%가까이 증가함.
?지역별 원아수는 지난 5년동안 도시와 진 지역은 각각 55%, 60% 급증하였으나, 촌 지역은 750만명에서 644만명으로 감소함.
?유아원과 원아수의 증가와 더불어 교직원수도 빠르게 증가함. 지난 5년 동안 교직원수는 67.3%가 증가함.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교원이 빠르게 증가함.
4.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북경 138명, 남경과 심천 각각 136명 등 총 410명의 학부모를 표집함. 이들 자녀를 영아(0세~만 2세)와 유아(만 3세~취학 전) 각각 균등할당한 결과, 영아 208명 유아 202명이 표집됨.
□ 가정 내 자녀양육 현황과 자녀기대 등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임(73.4%). 다음으로 조부모 20.2%, 부 6.1%, 보모 0.2% 순임.
?일반적으로 중국 남성들은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저조함.
?응답한 어머니들의 약 67%가 취업모로 집계됨. 우리나라의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5% 정도임.
?가정 내 자녀양육과 자녀기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7점~4.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부모의 역할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지에 대한 자녀기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72.9%로 압도적으로 많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10.2%,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각각 5.4% 순임.
?한 자녀정책이 아니라면 낳고 싶은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61.5%)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치함.
□ 유아원 이용 현황
?응답자 자녀의 84.6%가 유아원을 다니고 있으며 유아원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소반으로 만 3세부터 유아원을 이용함.
?유아원을 다니는 주요 이유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37.2%)과 소학교 준비임(28.0%).
?주변에 선택할 수 있는 유아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35.9%로 충분하다는 응답 19.0%보다 많았으며, ‘집과의 거리’를 유아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음.
?유아원 하루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 43분으로 우리보다 1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옴(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균 7시간 34분, 유치원 7시간 12분).
?등하원시 우리와는 달리,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 어머니가 등하원을 시키고 있으며 하원시에는 조부모가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유아원에 지불하는 월평균 총 비용은 1,596위안(한화 약 28만원)이며, 북경이 남경과 심천보다 비쌈.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은 65.1%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하는 경우에도 1개가 가장 많고, 월평균 비용은 214위안(한화 약 3만7천원)으로 집계됨.
?현재 다니고 있는 유아원은 최초 유아원이 대부분이며(86.2%) 앞으로도 변경계획이 없다고(92.8%) 응답하여 이용 중인 유아원에 대한 충성도와 만족도가 높았음.
?영유아 사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0%로 전체적으로 사교육열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아보다는 유아(영아 82.2%, 유아 61.4%), 모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은 남경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학부모들은 비싼 수업료와 유아원 부족을 현재 ECEC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공립유아원의 확충과 유아원의 무상화를 꼽음.
5.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본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총 154개 유아원이 표집됨. 지역별 균등할당을 해서 북경 52개, 남경 50개, 심천 52개 유아원이,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공립 53개(34%), 사립 101개(66%)가 표집됨.
?재원아수가 200명 이상의 유아원이 약 70%를 차지함. 구체적으로 총 재원아수 평균 256명, 교직원수 평균 40명, 총 학급수 약 16개로 집계되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은 8.5명이며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팀을 이루어 학급에 배치됨. 담임교사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며 보조교사는 이보다 학력이 낮음.
?교사급여는 3년 경력자 기준으로 평균 약 3,000위안(한화 52만원)이며 북경이 가장 높고, 남경, 심천 순임. 지난 1년 간 교사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80% 이상으로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부모로부터 받는 월 평균 총 비용은 1,301위안이며 사립유아원이 공립유아원보다 대체로 비용이 높게 나옴.
?중국 유아원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상부기관으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립유아원이 지도점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옴.
?유아원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원아의 안전과 부모들의 요구사항이며 중국 유아원도 부모 모닝터링단,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65.6%).
?유아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curriculum)을 교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지역차가 큼.
?개혁개방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사립유아원의 급증과 유아원의 비용 증가를 대부분이 지적함. 이로서 양질의 공립유아원과 비용지원 확대라는 공공성 확충이 중국 유아교육개혁의 해법이며 이는 곧 학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과제이기도 함.
6. 한?중 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상생을 위한 정책제언
□한?중 양국의 정책 중 도입할 만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이를 자국의 여건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함.
□ ECEC 공공성 확대 및 강화
?이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음. 누리과정 정책 시행으로 만 3세 이상의 모든 유아들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기관 이용 시, 동일한 비용지원을 받고 있음. 영아보육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정부는 ECEC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유아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육아정책에 관심을 갖고 성공요인을 분석할 것은 제안함.
□ ECEC 질 제고에 주력: 한 학급당 교사 2인 배치 정례화
?중국의 유아원은 평균 재원아수가 256명으로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사 1인당 아동수는 1:8로 매우 우수함. 또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그룹지도가 정례화되어 있어서 교육?보육의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정부는 중국에서 그룹지도가 안착된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보편성 vs 특수성
?보편성은 우리나라가 특수성은 중국이 발달되어 있음. 중국은 현재 전국 공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완수한 과제임.
?반면,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제정, 전국에 보급하는 등의 보편적인 정책의 확산 속에 각 지역 여건에 필요한 특수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 ECEC 기관에 대해 정부지원을 통한 규제 vs 미지원을 통한 자율적 운영
?전자는 우리나라가 후자는 중국의 추진하는 정책임. 전자는 기관 간의 비용 격차 등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음. 후자는 유아원의 운영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김으로써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기관 간의 격차가 커져서 기관 선택 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
?양국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묘책 마련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함.
□ ECEC 통합 연구로서 중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ECEC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이에 교육?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유아원 내에 탁아반을 설치(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하는 중국은 우리가 고찰해 볼 만한 사례임.
□ 일?가정 양립
?영아보육기관은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도 우리가 더 빠르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중국이 2배 이상 높음.
?영아보육은 기관 확충이나 운영시간의 연장보다는 취업모를 배려하는 근무여건과 기업문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받음.
□ 양국 ECEC 분야 교류 지원
?이상의 제안한 정책방안에 대해 양국이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거나 중장기 공동연구를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양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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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연구
1. 연구목적◦한‧중 수교가 20주년을 넘어서고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가 10년이 경과한 현 단계에서 한‧중 특별교류의 성과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본 연구는 그 동안 수행해 온 한‧중 청소..
윤철경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
다. 면접조사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제2장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1. 한국
가. 추진배경
나. 추진현황
2. 중국
가. 추진배경
나. 추진현황
3. 양국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추진기구 및 프로그램 현황
가. 추진기구
나. 프로그램 현황
제3장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에 대한 양적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내용
나. 표집
다. 분석틀
라. 설문참여자 정보
2. 설문조사 내용
가. 상대국에 대한 인지 및 태도 변화
나. 한‧중국가관계 및 협력에 대한 태도변화
다. 글로벌 역량의 변화
라.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에 대한 생각의 변화
마. 소결
3.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가. 한국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나. 중국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다. 소결
제4장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
1. 한국
가. 한국 전문가 및 참여 청소년 면접조사 개요
나. 전문가 면접조사 내용분석
다. 참여 청소년 면접조사 내용분석
라. 소결
2. 중국
가. 중국 전문가 및 참여 청소년 면접조사 개요
나. 전문가 면접조사 내용분석
다. 참여 청소년 면접조사 내용분석
라. 한‧중 특별교류의 문제점 및 해결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가. 양적조사 결과
나. 질적조사 결과
2. 정책제언
가.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개선사항
나. 한‧중 청소년 교류 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사업 제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 설문조사지(한국청소년용)
부록 2.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 설문조사지(중국청소년용)
부록 3. 심층면접 질문지 및 동의서(한국전문가 대상)
부록 4. 심층면접 질문지 및 동의서(한국청소년 대상)
부록 5. 심층면접 질문지 및 동의서(중국전문가 대상)
부록 6. 심층면접 질문지 및 동의서(중국청소년 대상)
국문요약1. 연구목적
◦한‧중 수교가 20주년을 넘어서고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가 10년이 경과한 현 단계에서 한‧중 특별교류의 성과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그 동안 수행해 온 한‧중 청소년 비교연구의 성과를 한‧중 청소년 교류의 실제에 접목시켜 양국의 청소년 교류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개요 및 현황 파악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특별교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 개발 및 성과측정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성과 및 문제점 분석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발전방안 모색
3. 연구방법
◦문헌연구: 중국과 한국의 외교정책과 청소년 특별교류 추진실적 관련 자료, 한‧중 특별교류의 성과 측정 지표 개발 및 한‧중교류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음.
◦설문조사: 2013년도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참여 청소년 총 491명(한국 227명, 중국 264명)을 대상으로 양국 한‧중 청소년 교류 목적달성 여부, 상호 국가 간 이해 및 글로벌 역량 증진 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등에 대해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음.
◦면접조사: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실무를 담당하는 중국전문가 7명, 한국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교류 정책배경, 프로그램 목적 및 성취여부, 프로그램 성과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개별면접을 실시하였음. 또한 2013년 교류 사업에 참여한 중국청소년 4명, 한국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 목적 성취여부,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개별면접 및 집단면접을 실시하였음.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조사도구 개발, 양국 청소년 및 전문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수행 방법, 한‧중 교류 발전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실시.
4. 주요 연구결과
1) 양적조사
◦한‧중 청소년의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및 태도 변화
-양국 청소년은 프로그램 참여 후 상대국의 정치상황, 산업, 지리, 전통문화, 생활양식, 역사 등 6개 모든 분야에 관한 인지도가 상승함.
-한국 청소년의 중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정도는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8.80점에서 참여 후 9.96점으로 상승하였음. 문화예술, 지역,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인물, 생활문화 등 5대 영역의 17개 전 항목(논어, 루쉰, 용춤·사자춤, 청명절, 장기, 시안유적, 스촨 주자이거우, 베이징, 한자, 5.4운동, 진시황, 주은래, 야오밍, 월병, 선저우 우주선, 동방명주탑, 취푸국제공자문화제)에 대한 지식 평균점이 높아짐.
중국 청소년의 한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정도 역시 평균 10.74점에서 12점으로 상승하였으나 반기문과 삼성 갤럭시폰을 제외한 15개 항목(홍길동전, 윤동주, 태권도, 사물놀이, 한류, 경주, 제주도, 서울, 한글, 3.1운동, 세종대왕, 김연아, 김치, 인천공항, 부산국제영화제)에서만 지식 평균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양국 청소년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상대국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음. 특히 한국 참가자는 중국 지리, 전통문화, 생활양식,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중국 참가자는 한국 지리, 생활양식,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상대국에 대한 태도로 양국 참가자 모두 경제 강국임에는 별다른 인식 변화가 없었으며, 그 외 문화유산, 문화예술, 자연경관, 스포츠, 군사력 등 전반적인 면에서 교류 후 이미지가 상승함. 단, 한국 참가자들은 교류 후 중국 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생각이 많아진 것에 비해 중국 참가자들은 별다른 인식 변화가 없었음. 전반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중국 청소년들에 비해 교류 전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낮았으나 교류 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더 긍정적인 태도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음.
◦한‧중 국가관계 및 협력에 대한 태도 변화
-상대국 국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국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전후 중국의 현재 국력과 미래 국력에 대한 평가의 변화가 크지 않으나, 중국의 참가자들은 교류 후 한국의 현재와 미래 국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짐.
-한국 참가자들은 교류 전 한‧중 관계증진을 위해서 객관적인 역사인식(26.5%)이 가장 요구된다고 보았으나, 교류 후에는 양국 정치지도자의 대화 및 협력증진(20.4%)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김. 한편 중국 참가자들은 교류 전 양국 정치지도자의 대화 및 협력증진(32.6%)과 경제 분야 교류 및 협력증진(23.9%) 노력이 가장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교류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응답 경향이 유지됨.
-한‧중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청소년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청소년 교류를 비롯해 문화, 경제, 여행 및 관광, 학생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음.
◦글로벌 역량
-양국 청소년 모두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글로벌 역량이 신장되었음. 양국 청소년은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고(한국 3.87→4.12, 중국 3.95→4.21),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에티켓 수준도 더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 4.09→4.22, 중국 3.73→4.06). 그러나 한국 참가자는 중국 참가자에 비해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음.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에 대한 생각
-양국 참가자 모두 프로그램 참가 후 교류목적을 알고 있다든지, 교류국가의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했다든지, 자신의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이번 교류가 양국 청소년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는 성과에 대해서는 별 다른 변화가 없었음.
-한편 양국 관계협력을 위해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국 참가자,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중국 참가자의 긍정적 응답이 증가하였음.
2) 한국 전문가 및 참가자 면접조사
◦전문가는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한‧중 청소년 교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보이며, 본 교류는 한‧중 청년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문화적 상대성 인정, 더 나아가 양국 간 신뢰관계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고 있음.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참가대상을 보면 한국은 15~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공모 선발하지만, 중국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소속의 우수한 청년인재나 각 지역 청년 간부를 주로 선발·파견하므로, 한‧중 간 참가 청소년의 연령 및 직업군이 달라 교류의 한계가 발생함.
◦한국 청소년 파견 프로그램에서 한국 참가자들은 홈스테이, 중국 현지 대학생과 함께하는 자유탐방 등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참가 후 청소년들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
◦한국 청소년 파견 프로그램 운영 개선사항
-중국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일관되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반해 한국은 파견 담당부서가 자주 교체되어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담당부서의 선정이 필요함.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도록 양국 참가자 연령 기준에 대한 합의가 요구됨.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주제와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공청단과 지방성 간 프로그램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청단이 전체 일정을 계획,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교류 효과의 증대를 위해 교육, 청소년, 환경, 문화 등 세분화하여 목적에 맞게 청소년을 선발하여 팀을 구성하는 방안 모색
-한국 참가자들에게 사전교육 및 참가자 간 교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한국의 주요 참가대상인 중고생과 대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중국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발전상황, 한류문화 및 대학생 등을 접한 중국 참가자들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친밀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성과를 보였음.
◦중국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운영 개선사항
-중국 청소년 명단 확보 등 업무 추진사항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함.
-중국 참가자들은 순수 청소년 교류보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관 견학과 참관을 요구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음.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중국 측에 요청해야 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호남권, 영남권 등 주요 지방도시를 거점으로 지역별 초청사업을 마련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함.
3) 중국 전문가 및 참가자 면접조사
◦한국은 국제교류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크나, 중국은 우수한 청년들에게 국제교류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영향력을 주변 청년에게 확산시키고자 하므로 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목표가 다름.
◦중국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간 교류는 우의증진에 주요 목적을 두며,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는 사회문제 등 보다 전문적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상대국 별로 상이한 교류관을 가짐.
◦과거 중국의 교류정책은 홍보적 성격이 강했으나, 현재는 중국의 현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함.
◦한‧중 교류는 상호관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줌.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인을 직접 접한 후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주변에 파급효과를 나타냄.
◦한국 파견 프로그램
-중국측은 한국과의 교류 초점을 사회문제 등 현실적인 이슈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한국도 교류참가자를 중국처럼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으로 선발하여 주기를 원함.
-중국 참가자의 연령층이 비교적 높고 직업군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길 바람.
-중국측은 매년 방문지역을 달리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나, 한국은 제주도 등 매년 동일한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지역 선정을 다양화해줄 것을 요청함.
-한‧중 특별교류 관련 사이트 운영, 특별교류 주관기관간의 꾸준한 모임과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청함.
5. 정책제언
◦한‧중 특별교류 대상자 선발방식을 연령별, 직업군별 쿼터제로 전환함. 이는 기존의 국가 간 선발 대상자 특성으로 인한 교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선발을 통한 중국 청소년과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키며, 지자체와 범부처 공무원의 참여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교류 참가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함. 중국 청년 참가자는 기업 등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방문 또는 청년기업가 교류 프로그램 등과 같이 다양한 직업군의 한국 청년 집단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함. 또한 중국 파견 한국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 촉진을 위해 사전 워크숍, 사후 교류활동 동영상 제작 콘테스트, 웹사이트 및 동기모임 지원 등을 실시함.
◦중국과의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추진체계 상 중국전문가를 증원해야 함. 중화전국청년연합회 국제부에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담당 직원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교류센터에 중국어와 국제교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한‧중 교류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ㅇ 중국어 통역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여 통역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지자체별 교류 거점지역을 개발하여 방문 지역을 다양화함.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운영단체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동아시아 청소년포럼을 창설하여 한‧중 양국 청소년이 상대국에 대해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경험하도록 함.
◦ 홈스테이 또는 가정방문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거리체험‧문화체험 활동을 강화하여 사람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홈스테이의 대안으로 가정방문, 자원봉사자와의 거리체험 등 자유활동을 제공함.
◦한‧중 청소년 교류 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사업으로 한‧중 청소년 공동 역사탐방 프로그램, 한‧중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작업장 개발 ·운영, 역사, 문화, 예술, 환경, 교육 등 한‧중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캠프 및 동아리 활동 공모‧지원 사업, 한‧중 청소년 교류 온라인 동영상 페스티발, 한‧중 청소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퀴즈대회 및 문화 경연대회, 한‧중 청소년 여행촌 및 여행벨트 개발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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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의 복지‧고용정책 비교연구
□ 서론본 연구는 중국의 성평등 자료와 고용정책, 복지정책, 육아보육정책을 통해 중국의 성평등 및 여성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정책이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
박수범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사회문화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여성정책 관련 기구
1. 중국의 여성정책 기구
가. 국무원부녀아동업무위원회(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
나.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약칭 부련)
2. 한국의 여성정책 기구
가. 여성가족부
나. 여성정책 연구기관
다. 여성단체
3. 중국과 한국의 여성정책 기구 비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분석
1. 중국의 성평등 현황
가. 기본국책과 양성평등 정책
나. 성평등 지표
다. 소결
2. 한국의 성평등 현황
가. 양성평등 정책
나. 성평등 지표
3. 소결
제4장 주요분야별 여성정책비교
1. 고용정책
가. 중국의 여성고용정책
나. 한국과 중국의 여성고용정책 비교
2. 복지정책
가. 중국의 복지정책
나.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비교
3. 육아보육정책
가. 중국의 학전교육정책
나. 한국과 중국의 유아지원정책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성평등 지수가 낮은 원인
2.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가.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
나. 정치참여 부문
부 록
참고문헌
국문요약□ 서론
본 연구는 중국의 성평등 자료와 고용정책, 복지정책, 육아보육정책을 통해 중국의 성평등 및 여성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정책이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양성평등 수준이 점차 퇴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과거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여성은 고용 및 경제적 수준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재 악화되는 성평등 수준은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과 유사하며 중국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기본국책으로 지정하여 여성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성평등 수준과 여성정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향후 어떠한 여성정책과 방향을 설정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여성정책기구, 성평등 수준, 고용‧복지‧육아보육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여성정책기구
중국은 여성정책과 아동정책을 묶어서 여성‧아동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처 단위의 여성정책기구는 없다. 중국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내 담당기구는 위원회 형태의 국무원부녀아동업무위원회가 있으며, 민간단체이면서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부련)에서 여성‧아동정책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부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은 여성권익증진, 가정교육 강화 등 기초적인 여성인권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여성의 권익향상 수준을 넘어 성주류화, 가족‧청소년 정책 등 성주류화 정책 및 다변화 된 사회에 관련된 정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 성평등 수준
중국의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률, 국가 주요계획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주요계획의 범위와 수준을 보면 양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건강, 교육, 경제활동 등 여성의 기본적인 권익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국가계획은 단순히 여성의 권익차원에서 벗어나 여성의 사회안전망,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 지원 등 가정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양성평등 법률과 국가적 계획을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양성평등 수준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중국의 성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중국은 계획경제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여성의 정치참여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민간 기업부문의 여성고위직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의 지위가 점차 열악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주요분야별 정책
■고용정책
중국의 고용률은 한국에 비해서 높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1년 기준 중국의 전체 고용률은 70.9%로 한국의 59.1%에 비해 약 11%p높으며, 여성의 고용률도 65.3%로 한국의 48.1%에 비해서 17.2%p높다.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으로 전환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성되었지만, 중국의 고용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당시에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문제는 국정 최우선 과제일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인 것처럼 중국에서의 고용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 고용문제는 공공부문이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실업문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대학을 졸업하는 여학생들과 기존의 여성들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성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은 창업지원정책 및 교육훈련으로 대변되는 시장적 고용정책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적 고용정책으로 구분된다. 창업지원정책 및 교육훈련을 통해 농촌의 여성 잉여노동력을 활용하고 여대생들의 창업을 이끌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의 보호적 고용정책은 사회보장의 측면이 강한 법률수준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력단절여성 혹은 여성가장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들을 위한 고용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특수계층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중심으로 여성고용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정책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개혁‧개방과 함께 급격한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실업 및 소득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사회복리, 원호보호, 사회구제, 주택보장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의 비교가 가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인 사회보험제도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건강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출산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사회보험제도는 1990년대 후반기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을 통해서 법적인 형식과 내용이 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업에 고용이 되어있거나, 기업에 고용되지 못한 경우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범위와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사회보험의 보장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여성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는 출산보험(생육보험)이다. 출산보험은 직원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이나 업무를 중단할 때 국가나 사회가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급여 중 고용안정사업과 비슷한 제도이며, 기본적인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출산의료비용까지도 모두 고용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며 외형적으로는 많은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가 혹은 민간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제도의 수혜도 격차가 큰 편이다.
■육아보육정책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매우 많아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육아보육정책이 어렵지만, 부모가 취업 등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으로 영아는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돌보아주고 자녀가 성장하여 유아가 되면 유아원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0~6세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은 ‘학전교육정책’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 외에 별도로 고아, 입양아, 장애아, 농촌 및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이 있다. 특이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미 보편화 된 이유에서인지 중국 육아지원 정책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히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다.
중국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된 이후 유아원 사업에 투자하였던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원이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아원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유아원의 입학 또한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유아원은 고가의 원비를 책정하여 가정의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간의 유아교육 불균형이 매우 심각해지게 되었고, 이에 학전교육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에서는 학전교육의 문제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전교육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강요」에 학전교육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여 수행중에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제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하여 더욱 보편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육아제도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대응 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여성정책기구, 성평등 현황 및 주요 분야별 정책(고용, 복지, 육아지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아직까지 계획경제의 시스템이 곳곳에 남아있고, 제도와 관련된 기초자료와 통계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한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직까지 중국과 한국의 성평등 현황과 여성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가 일천함을 고려한다면, 중국과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중국의 현재 여성정책 중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정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사회주의의 색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성평등 지수가 낮은 원인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GGI)에서 2012년 현재 중국은 135개국 중 69위인데 반해 한국은 108위로 중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전반적인 여성의 권익과 정책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차 지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여성의 정치참여, 기업에서의 여성 고위직 비중 같은 여성의 정치 및 경제참여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분야의 여성진출 확대와 기업의 고위직에 여성들이 더욱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가.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
여성의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의 고위직 및 관리자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 여성임용목표제 및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확대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혹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게 조달계약시 우대해 주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임금차별 개선과 여성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잘 정착되기 위해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일시적인 고용 프로그램만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해소와 경제활동참가를 더 이상 크게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실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도가 확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확충함으로써 여성의 육아와 일의 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정치참여 부문
정치참여 부문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선출직 국회의원 후보 및 비례대표의 여성비율 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지역구에 30%의 여성후보 공천할당제를 추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순위의 홀수번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여성비율 할당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여성의원 할당을 추천이 아닌 의무제로 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여성 정치 후보자 및 실무인력의 육성을 위해 각 정당의 여성 인턴십 제도 활성화와 대학 및 시민단체의 정치후보자 교육훈련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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